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액 지급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용기간 사용매장
평택시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공공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답니다..
오늘은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이란?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은 경기도 평택시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세대별로 10만 원씩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세대에 보편적으로 지급됩니다.
• 총 27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지급대상
2023년 02월 22일 0시 기준으로
• 내국인 :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 외국인 : 평택시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 평택시 홈페이지를 통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 2023. 03. 20.(월) ~ 04. 21.(금)
• 접수시간 : (월~일) 09:00 ~ 22:00 / 단, 04. 21.(금) 신청 마감일에는 18:00까지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액
- 세대당 10만원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신청방법
- 평택시 홈페이지를 통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 2023. 03. 20.(월) ~ 04. 21.(금)
- 접수시간 : (월~일) 09:00 ~ 22:00 / 단, 04. 21.(금) 신청 마감일에는 18:00까지
* 세대주이면서 세대주 본인 명의의 경기지역화폐카드(평택사랑카드) 소지자만 온라인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및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 불가(단,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방문신청방법
-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반드시 신분증 지참)
- * 신청기간 : 2023. 03. 27.(월) ~ 04. 21.(금)
- * 접수시간 : (월~금) 09:00 ~ 18:00 / 토, 일, 공휴일 미운영
- * 만 19세 미만[23년 2월 22일(수) 0시 기준] 및 외국인은 대리 신청 불가
- * 방문신청 지참 서류 * 세대주 본인 신청 시: ① 세대주 본인 신분증
-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이 신청 시 : 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세대주 신분증, ②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 * 제3자 신청 시 : ① 세대주 신분증, ②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 * 외국인 신청 시 : ①외국인등록증, ②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사용기간
- 카드사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 부터 2023. 06. 30(금)까지 사용 (기간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사용매장
- 평택시(관내) 중형마트, 주유소, 점포 내 개별 임대매장 등 평택시 지역화폐 가맹점(단,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하나로마트, 스타벅스, 외국계 명품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제외)
이상으로 평택시 난방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는 평택시의 의도를 존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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