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도자료 2023년 3월 23일부터 올해 첫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 총정리
오늘 포스팅은 어제 국토부 원희룡 장관이 발표한 내용으로, 23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는 "2023년 올해 첫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에 대해서 총정리한 내용 알려 드리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이란 무엇인가?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장기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주고, 일정 기간 후에 임차인이 구입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어제 날짜로 2023년도 청년,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이 신청은 3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진행되며, 서울에서는 1,415호, 전국에서는 총 5,775호가 모집됩니다. 청년은 2,020호, 신혼부부는 3,755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죠.
2023년 청년,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서울 입주자 자격 및 절차
서울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로서 혼인하지 않은 자
• 신혼부부 : 혼인 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족
• 주거조건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공공임대주택 및 전세금 반환보증제도 등록자가 아닌 자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3 참고하세요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가구원 수, 소득, 자산, 주거조건 등을 기입하고, 원하는 주택의 위치와 유형을 선택합니다.
• 서류 : 신분증 사본, 소득증명서, 자산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입주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청년용 매입임대주택을 선택한다면, 이 주택은 원룸형으로 크기는 26.4㎡입니다.
이 주택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점 : 저렴한 임대료와 매입가격,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에 편의시설이 많음,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제공
• 단점 : 공급물량이 적고 경쟁률이 높음, 입주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구입해야 함, 구입 시 재산세가 부과됨
이상으로 서울 입주자 자격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3년 청년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 안내에 대한 내용 (공통사항)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를 자주 해야 하는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 예를 들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으로 공급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고 한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19세부터 39세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 <참고 3>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2,055호> 및
-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1,700호>으로 공급된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유형(신혼Ⅱ)에 신청할 수 있다.
● 주택공급하는 기관별 입주자 모집 일정 및 공급 물량은 아래와 같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1,822호>, 신혼부부 <2,275호> 매입 임대주택은 3월 23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 https://apply.lh.or.kr/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화문의는 LH 콜센터 (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 더불어,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198호, 신혼부부 1,480호)에 대한 구체 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붙임 참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래 참고 2. 사이트 참조 하세요)
● 이중기 과장(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은 “올해에도 LH,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도심 내에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의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며, 주거비 걱정이 큰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2023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절차 및 모집 예상물량
참고 2. 공공주택사업자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일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참고 3.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생활에 유익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액 지급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용기간 사용매장 (0) | 2023.03.20 |
---|---|
우리몸에 단백질 역할, 단백질 부족할때 현상 단백질 풍부한 음식 (0) | 2023.02.17 |
죽기전에 꼭 가봐야할 유럽 여행지, 유럽 국립공원 6곳 (0) | 2023.02.15 |
자동차 관리 필수 사항 10가지, 꼭 알아야 하는 엔진 유지 관리 방법 (0) | 2022.05.21 |
디젤 자동차와 휘발유 자동차의 차이점 및 잘못된 연료를 차량에 주입하는 경우 (0) | 2022.05.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