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알아보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온전한 회복과 도약 지원기 위해서 정부에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신설해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건에 관해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 참고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 대표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 새출발 기금 상담 및 접수 안내 콜센터 "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내용들이 금융분야 전문용어라 조금은 어려운 것 같으나, 1년간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천천히 하나씩 알아가면 충분히 이해 가능합니다.
다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개요
1.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기간은 1년간 접수 예정.
- 2022년 9월 27일부터 사전 신청이 시작됨
- 22.10월 4일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2.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온라인 신청
- 인터넷에서 " 새출발기금Kr " 사이트 방문 후, 본인 인증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면 대상 자격 유무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 , 새출발 기금 상담 및 접수 안내 콜센터
-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표전화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대표전화 1660 1378
지원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 후 2주 안에 채무조정안 확정 가능하고, 2개월 안에 약정 체결 후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
3. 내가 "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 지원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2022년 10월 4일부터 인터넷에서 " 새출발기금Kr" 사이트 방문 후, 본인 인증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면 대상 자격 유무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행안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놓아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 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산상 자동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예: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에는 차주가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공통사항
1.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폭이 감소합니다
- 원금 조정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 부 실차주, 연체 90일 이상된 차주는 재산가액을 초과한 과잉 신용부채에 한해 60~ 80%의 원금 조정이 지원됩니다.
2. 부실 차주의 신용·보증채무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 실질심사,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합니다.
- 고액자산가가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음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 시 질적 심사를 실시할 계획
- 고의적 연체 등,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 금지
3. 상환기간은 차주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연장합니다.
- 부실·부실 우려 차주 신용·담보·보증채무, 상환유 예차 주 신청에 따라서 최대 1년간(부동산 담보대출은 3년)은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거치’)할 수 있디.
- 상환기간 연장, 최대 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20년)까지 대출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대출상환기간이 연장되며, 상황이 더욱 어려운 경우 1년간 이자납부를 유예하는 것도 가능하다.
4. 고금리 대출은 중·저금리로 조정합니다.
부실 우려 차주의 신용·담보·보증채무, 부 실차주 담보채무, 금리 조정 차주가 객관적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금리 대출을 중금리 및 저금리로 조정할 계획이다.
소상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대상 대상자 및 지원 판단 기준
이번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받으려면, 아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 새출발기금" 상담 및 접수 안내 콜센터로 문의해보세요
-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표전화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대표전화 1660 1378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차주, 코로나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코로나19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제외대상 ▶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차주도 포함, 단 개인사업자로 제한한다.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차이점 무엇이 다른가?
아래는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자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지원 판단 기준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절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금융지원 내용
채무조정 대상대출
▶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 사업자 · 가계/담보 · 보증 · 신용 무관)을 대상
▶ 예외 조항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신청 제한한다.
- 차주의 고의적 ·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프로그램인 트랙(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 조정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원금 조정
-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총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 조정을 지원합니다.
순부채
- 부채-재산가액에 대해 감면율 60~80%를 차등 적용하는 만큼,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0*~80%로 상이합니다.
- 보유재산가액이 총부채를 넘을 경우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음
감면율
-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담보 및 보증대출도 지원한다.
- 자영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효과적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비지원
고의적 대출 확대 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 출발 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하기 어려운 다음의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부동산 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 다만,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 대출은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
-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 개인 간 사적 채무 또는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 급 체납액 등 협약 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 부실 우려 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 부 실차 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채무액의 30% 초과 시 지원 불가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에 대한 채무조청 지원내용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금리감면
- 이자 ·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추심 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채무조정 신청 횟수 및 한도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정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입니다.
- 조정한도는 개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 재 자영업 가구의 평균 부채 보유액이 1.2억 원(통계청)인 점을 고려 시, 대부분 자영업 차주는 충분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출발기금관련 자주하는 질문 FRQ에 대한 답변
주택담보대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되나,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사업용자금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주는,
1. 업종유형, 중소벤쳐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2. 대출유형, 코로나 피해로 인한 영업상 손실과 관련성이 낮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 영업상 손실과 무관,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 채무조정이 곤란, 할인어음, 무역어음, SPC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회생절차 중인 대출 등
- 하지만,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중장비등 상용차 대출 등 차주의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저도 원금감면이 가능할까요?
● 원금 감면은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의 신용채무(부실 무담보 차주)에 한하여만 가능합니다.
- 다만,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의 신용채무라 하더라도 보유재산이 충분한 경우에는 원금 감면은 불가능하며,
- 원금 감면율 60~80%는 소득, 연령, 상환기간을 종합하여 산정될 예정입니다.
1. 부동산(아파트)이 있는 채무자(재산가액 1억원, 채무액 0.5억원)
- 평가한 재산가액이 채무액을 초과하므로, 원금감면 불가
2. 부동산(아파트)이 있는 채무자(재산가액 0.5억원, 채무액 1억원)
- 평가한 재산가액이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0.5억원)에 한하여 원금 감면율 적용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차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2.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업종별,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 폐업자, 코로나 피해로 ’ 20.4월 이후 폐업하여 해당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폐업 자영업자·소상공인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반 개인,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이므로 신청 불가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 임대사업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프리랜서 등, 학습지 교사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위 글은 인터넷 " 새출발기금kr " 있는 내용들을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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