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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이담긴이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알아보기

by *& ≩99#4%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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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알아보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온전한 회복과 도약 지원기 위해서 정부에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신설해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건에 관해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 참고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 대표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 새출발 기금 상담 및 접수 안내 콜센터 "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내용들이 금융분야 전문용어라 조금은 어려운 것 같으나, 1년간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천천히 하나씩 알아가면 충분히 이해 가능합니다.

다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개요

 

 

1.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기간은 1년간 접수 예정.

 

  • 2022년 9월 27일부터 사전 신청이 시작됨
  • 22.10월 4일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2.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온라인 신청

 

  • 인터넷에서 " 새출발기금Kr " 사이트 방문 후, 본인 인증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면 대상 자격 유무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 , 새출발 기금 상담 및 접수 안내 콜센터 

 

  •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표전화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대표전화 1660 1378

 

 

지원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 후 2주 안에 채무조정안 확정 가능하고, 2개월 안에 약정 체결 후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

 

 

3. 내가 "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 지원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2022년 10월 4일부터 인터넷에서 " 새출발기금Kr" 사이트 방문 후, 본인 인증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면 대상 자격 유무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행안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놓아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 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산상 자동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예: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에는 차주가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공통사항

 

1.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폭이 감소합니다

 

  • 원금 조정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 부 실차주, 연체 90일 이상된 차주는 재산가액을 초과한 과잉 신용부채에 한해 60~ 80%의 원금 조정이 지원됩니다.

 

2. 부실 차주의 신용·보증채무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 실질심사,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합니다.
  • 고액자산가가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음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 시 질적 심사를 실시할 계획
  • 고의적 연체 등,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 금지

 

 

3. 상환기간은 차주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연장합니다.

 

  • 부실·부실 우려 차주 신용·담보·보증채무, 상환유 예차 주 신청에 따라서 최대 1년간(부동산 담보대출은 3년)은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거치’)할 수 있디.

 

  • 상환기간 연장, 최대 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20년)까지 대출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대출상환기간이 연장되며, 상황이 더욱 어려운 경우 1년간 이자납부를 유예하는 것도 가능하다.

 

4. 고금리 대출은 중·저금리로 조정합니다.

 

부실 우려 차주의 신용·담보·보증채무, 부 실차주 담보채무, 금리 조정 차주가 객관적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금리 대출을 중금리 및 저금리로 조정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신청방법-및-신청대상-총정리-썸네일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총정리

 

 

소상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대상 대상자 및 지원 판단 기준

 

 

이번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받으려면, 아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 새출발기금" 상담 및 접수 안내 콜센터로 문의해보세요

 

  •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표전화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대표전화 1660 1378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차주, 코로나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  
  • 기타 코로나19 피해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 코로나19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제외대상 ▶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차주도 포함, 단 개인사업자로 제한한다.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차이점 무엇이 다른가?

 

 

아래는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자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지원 판단 기준입니다

 

 

소상공안-새출발기금-지원대상-및-지원판단-기준안
소상공안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판단 기준,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관련 판단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절차 

 

 

소상공인-새출발기금 -신청절차-신청하는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절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금융지원 내용

 

 

 

채무조정 대상대출 

 

 

▶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 사업자 · 가계/담보 · 보증 · 신용 무관)을 대상

▶ 예외 조항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신청 제한한다.
  •  
  • 차주의 고의적 ·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  
  •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프로그램인 트랙(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 조정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소상공인-새출발기금-금융지원-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금융지원 내용

 

 

원금 조정

 

  •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총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 조정을 지원합니다.

 

순부채

 

  • 부채-재산가액에 대해 감면율 60~80%를 차등 적용하는 만큼,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0*~80%로 상이합니다.
  •  보유재산가액이 총부채를 넘을 경우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음

 

감면율

 

  •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담보 및 보증대출도 지원한다.

 

  •  자영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효과적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비지원

 

소상공인-새출발기금-금융지원-내용-및- 원금감면,-원금조정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금융지원 내용, 원금감면 및 원금조정율

 

 

고의적 대출 확대 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 출발 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하기 어려운 다음의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부동산 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  
  • 다만,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 대출은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
  •  
  •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  
  • 개인 간 사적 채무 또는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 급 체납액 등 협약 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  
  •  부실 우려 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  
  •  부 실차 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채무액의 30% 초과 시 지원 불가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에 대한 채무조청 지원내용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금리감면

 

  • 이자 ·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추심 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채무조정 신청 횟수 및 한도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정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입니다.
  •  
  • 조정한도는 개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  
  • 재 자영업 가구의 평균 부채 보유액이 1.2억 원(통계청)인 점을 고려 시, 대부분 자영업 차주는 충분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출발기금관련 자주하는 질문 FRQ에 대한 답변

 

 

 

주택담보대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되나,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사업용자금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주는,

 

1.  업종유형, 중소벤쳐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2.  대출유형,  코로나 피해로 인한 영업상 손실과 관련성이 낮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 영업상 손실과 무관,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  
  • 채무조정이 곤란, 할인어음, 무역어음, SPC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회생절차 중인 대출 등
  •  
  • 하지만,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중장비등 상용차 대출 등 차주의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저도 원금감면이 가능할까요?

 

 

 원금 감면은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의 신용채무(부실 무담보 차주)에 한하여만 가능합니다.

 

  •  다만,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의 신용채무라 하더라도 보유재산이 충분한 경우에는 원금 감면은 불가능하며,
  •  
  •  원금 감면율 60~80%는 소득, 연령, 상환기간을 종합하여 산정될 예정입니다.

 

1.  부동산(아파트)이 있는 채무자(재산가액 1억원, 채무액 0.5억원)

 

  • 평가한 재산가액이 채무액을 초과하므로, 원금감면 불가

2. 부동산(아파트)이 있는 채무자(재산가액 0.5억원, 채무액 1억원)

 

  • 평가한 재산가액이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0.5억원)에 한하여 원금 감면율 적용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차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2.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종별,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 폐업자, 코로나 피해로 ’ 20.4월 이후 폐업하여 해당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폐업 자영업자·소상공인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반 개인,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이므로 신청 불가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  임대사업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프리랜서 등, 학습지 교사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위 글은  인터넷 " 새출발기금kr " 있는 내용들을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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